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독도의 날' 제정 추진을 통해 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모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출한 법안은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독도의 날' 제정은 이 중 하나로 풀이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서명운동, 휴대폰이나 차량에 '굴욕외교나 굴종외교를 비판하는 스티커 부착' 등의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제3자 변제안을 중심으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발표 이후 윤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 특히 그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이번 '독도의 날 제정' 제안은 비판 메시지를 넘어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독도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독도의 날'은 매년 10월 25일이다. 이날은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공포한 날(1900년)이다. 지난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 날로 제정했지만 법적 기념일은 아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법률안에는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제고를 위한 역사교육을 장려·지원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