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이번엔 통과할까…21일 국회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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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여부가 이번주 국회에서 판가름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재정준칙 정부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재정준칙 통과를 위해 남은 관문은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위원들은 재정준칙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기재부에 주문했다. 재정준칙을 마련해 놓고 예외 조항을 들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를 대비해 재정 기조를 정상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형해화 돼 있고, 세게 얘기하면 실효성이 없다”며 “엄격한 입법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세입 여건이 예산 편성 때보다 악화되면 예정된 지출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 빚을 늘려야한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재정준칙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10.7%로 2005년(10.5%)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제거하고도 1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아직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상황을 봐야 하지만 세입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타이트한데 특히 1분기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도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회의에서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가 법 조문을 수정해오면 이를 두고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하는 경우 올해 예산안 편성부터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정준칙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2024년 예산안 편성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재정준칙 적용을 법 통과 시점으로 하기보다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도 있어 올해 예산 편성에서 당장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