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기술지주회사 투자환경 개선...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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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대학기술지주회사) 운영 프로세스(자료:교육부)

교육부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스타트업) 등을 설립하거나 운영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현물(기술)출자 비율 규정이 법으로 규제되면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 현금 투자유치 시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한다. 그동안 자회사가 성장하더라도 10% 이상 보유해야 했던 의무지분율과 유예기간을 삭제해 유망 자회사에 대한 후속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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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투자환경 개선 주요 내용(자료:교육부)

기술지주회사가 주식·지분 매입해 편입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 활용 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했던 것을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현행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은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됐으나, 이를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장한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현재 80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