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 규제강화'…국내 비은행 규제완화 이상기류 생기나

Photo Image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은행 파산 방지를 위해 건전성 규제 등 금융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비은행 부문 규제 완화 방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드·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지급결제 안정성 등 여러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터라 당국 규제 완화 기조에 눈길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 겸영 허용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일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투자, 여전업, 보험업권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과 지급, 주식투자 등 비은행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신업권에서는 은행 수준으로 카드사가 직접 계좌를 발급하거나 은행권 금융결제망에 참여해 이체·결제를 수행하는 등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지급결제업을 규정하고 카드사에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영국은 전자화폐업자(EMI), 싱가포르는 주요 지급결제업자(PI)가 은행과 같은 계좌기반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업 카드사가 전자화폐업자와 지급결제업자 인가를 받아 계좌기반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신업권에서는 리스크 방지를 위해 종합지급결제업을 대출을 제외한 스몰 라이선스 방식으로 적용하고 고객자금 운영과 수취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불가 등으로 결제 불이행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증권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공공기관·기업의 가상계좌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주거래 계좌를 증권사 CMA 계좌로 이용하면 소액 주식투자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지급결제와 자금정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거액결제망을 이용한 차액결제업무를 은행이 대행하도록 해 결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차액결제 대행한도를 넘어서는 규모를 담보로 제공하면 결제 시차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업권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해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험사도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간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목소리가 높지만 비은행이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진입해야 하고 리스크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금융생활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비은행권이 기존 은행권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동일 규제 동일 리스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각이 당국과 업권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동일 리스크 관점에서 비금융권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며 “하지만 각 업권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정도가 달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계속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