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깜깜이 회계'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 대응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보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동조합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동조합에 시정기간 14일을 부여했다.
그러나 노조 26.9%(86개)가 소명기회를 받고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과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조가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15일 5개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다음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면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