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속가능성 보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대응 적극 나서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유럽에 도입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제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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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과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국내기업이라고 해도 EU 내 법인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기후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중 중대성 평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이 시작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이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배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CBAM의 적용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해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와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한 윤 변호사는 “향후 생물다양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기준이 ISSB 글로벌 공시 표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업은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ESG경영 전략을 수립·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일반 참가자들도 400여명이 넘게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