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주 최대 80.5시간 근로' 등 과로사회로 퇴행할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자 “극단의 논리”라며 반박했다. 개편안이 정착되면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들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고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가정하면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논리대로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게된다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상황이 발생해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80.5시간 근무는 주 7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가능한 수치이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1년 상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 쉬는 날은 2.3일로 주 5일제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현재 기준법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의무화하고, 근로감독 시 주휴일 미부여는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휴일 근로를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 없는 주휴일 근로는 강제근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권 차관은 “현재 주 52시간 제도하에서도 주 7일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근무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반대할 수 있지만 주 최대 80.5시간 근로를 제기하는 것은 극단의 논리로 본다는 생각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권 차관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에 동의했다. 다만,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권 차관은 “매주 단위로 (52시간) 근로를 지키라고 규제하고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면서 “최근 100명 중에 한명이 57시간 (근로한 사실이 적발돼) 걸려 시정조치했는데, 그런게 형사처벌 되는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매주 스케줄 판단이 안되는 상황인데 매주 52시간 근로를 지키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면서 “노사가 전체 근로 스케쥴을 어느 평균이나 총량 한도 내에서 적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도 생산성과 건강권을 조화시키라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