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에 '카카오 투자협력 해지 및 이사후보 철회' 요구…가처분 인용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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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법원판단과 함께 현 SM 이사진과 카카오 간의 관계정리 조치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하이브 측은 SM에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 내용들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이수만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 내용들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데 따라, 현 경영진과 카카오 간 성립되던 관계들을 정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신주·전환사채 인수 등의 투자계약·사업협력 등 카카오와의 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 카카오 측 지명이사 후보 추천철회 및 주총 안건 취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는 이같은 서한과 함께, 오는 9일까지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1대 주주인 하이브(15.8%)를 필두로, 국민연금(4.32%), 컴투스(4.2%), KB자산운용(3.83%), 이수만 전 총괄(3.65%) 등의 지분관계가 성립된 가운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최소 40%(952만4161주, 1조2306억원(3일기준))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전쟁 또는 연대 등 다양한 방향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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