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시한부'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상시화 위한 새 법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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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만 시행되는 시한부 법이어서 상시화를 위한 후속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적용 대상 확대를 포함, 일몰 규정 삭제와 인센티브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새 법안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사업재편제도의 적용 범위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사업재편제도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선제·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를 예방하는 제도다. 정부는 승인기업에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예,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최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이 미래차·친환경 등 '신산업' 범주에 집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로 명시해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절차에 따른 공정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채널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법안이 당장 공포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시행돼 불과 4개월 정도만 시행되는 시한부 법안이다. 기존에 2024년 7월 일몰을 규정한 부칙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몰 규정을 삭제해 사업재편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태호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년 6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안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법과정이 길어진 데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한 기존의 부칙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으로 개정해 실제 적용 기간은 더 짧아지게 됐다.

정부는 개정안의 체계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시화와 상법·공정거래법 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재편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일몰규정 삭제 △특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의 취지와 그 내용은 이번 개정안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일몰되기 전에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법안에 맞는 시행령 개정과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이번 개정 법안을 바탕으로 준비해서 상시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하는 후속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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