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월례비와 같은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정부는 정식 쟁의행위로서가 아닌 태업도 부당행위로 보고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로,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 됐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태업 등은 성실 근무 수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불법이며,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판단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가이드라인은 3월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관련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에 나섰다.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 4000원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발맞춰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담TF 합동점검을 통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에 위치한 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 관계자 등이 일하고 싶어도 노조의 압박으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많았다고 성토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라면서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는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