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PPA 전용요금제 기업 경쟁력 훼손, 철회 또는 개선해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은 기업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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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PPA전용 전기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부와 한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PPA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계약변경·중단 등 혼란이 빚어지며 PPA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PA는 기업이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PPA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PPA 요금제를 적용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전기 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부과하는 경부하요금과 기본요금은 올리고 최대·중간 부하 요금은 낮춘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PPA 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적용돼 업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큰데, 사용 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 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PPA 요금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중견 제조업체는 연간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통상 PPA 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000억원 안팎 손해가 발생해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PPA요금제는 대다수 기업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이라고 답했다. 이어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답한 기업은 22.1%에 그쳤다.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피해 내용은 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인한 손해가 86.5%였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 방법은 검토 보류(62.2%), 추진 중단(24.3%), 계약 파기(5.4%) 등이었다.

대한상의는 PPA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PPA 공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PPA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PPA 요금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