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이 지난 6년간 재활용 환경성 평가 승인을 받은 재활용기술 34건으로 64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6년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해 최대 313만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성·복토재 및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6년간 이 제도로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량은 석탄재 등 매체접촉형재활용 240만톤, 폐타이어 등 비매체접촉형재활용 73만톤이다.
이날 윤영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대표적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사례로 삼성전자가 '폐수처리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재활용한 건을 꼽았다.
삼성전자가 배출한 폐수처리오니는 제철세라믹으로 생산돼 현대제철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불산 함유 폐수처리오니에는 다량의 '형석'이 함유됐고 이에 대한 강도 강화를 위해 슬래그와 시멘트를 혼합했다.
윤 과장은 “제철소 제강공장의 부원료인 형석은 제강 공정에서 불순물 제거 등의 부원료로 사용되며 전량 해외에서 수입 중이었다”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산함유 폐수처리오니를 '형석' 대체제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17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의 재활용기술을 통합 검토·승인하면서, 개별로 검토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승인처리기간을 49일로 단축했다.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재활용된 폐기물의 사용처가 동일한 경우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공동신청을 통해 재활용 환경성 평가 승인서 발급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했다.
윤 과장은 “재활용 승인을 위한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재활용기술 및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적합인 경우에만 승인서를 발급하고 있어 부실 검토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용 환경성 평가 승인 34건으로 재활용사업이 확대돼 경제적 가치가 연간 640억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 하반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기존 3곳에서 5개 이상으로 추가 지정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간 단축과 승인 건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