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업계가 태양광 설비 확산을 가로막던 '이격거리 규제' 해소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규제가 사라지면 태양광 설치 및 보급이 느는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긍정 영향이 전망된다.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소방차 진입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때도 이격거리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최대 10m 범위 이내로 최소화한다. 소방도로 폭 4m와 사람, 자동차 등 양방향 통행 폭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태양광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태양광 설치 및 보급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초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개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격거리 범위는 최소 100m부터 최대 1000m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2014년 1곳에서 2020년 129곳까지 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업계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애를 먹었다.
태양광업계는 이격거리 규제 해소가 침체된 태양광 업계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 및 보급을 촉진하고, 태양광 밸류체인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대표발의하긴 했지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실행될 지는 미지수”라면서 “다만 이격거리 규제 해소 취지는 태양광 설치 및 보급 가속인 만큼 실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태양광 모듈사나 시공사 등은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