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접수를 내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시 투자비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정책융자 2618억원, 이차보전융자 15억원으로 총 2633억원 규모다. 에너지공단은 87개 대상설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소요 자금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과 장기사용 열 수송시설 개체사업은 소요 자금의 100%까지 지원받는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절감효과가 높은 설비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지원 비율에 최대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담보·신용 부족으로 최종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융자 지원비율·한도를 초과하면 공단의 추천서 발급 이후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에너지절감량 정보를 확인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보증도 지원한다.
올해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해 통합 자금융자시스템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통합 자금융자시스템을 참고하거나,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