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에 대해 홈쇼핑과 유료방송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 중재 노력과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달 초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는다. 3월 내 시행이 유력하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 원활한 송출수수료 협상을 위해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가 산정 고려요소에서 방송을 통해 판매된 상품 취급고 증감률과 가입자수 변동만 남긴다. 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매출에 물가상승분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홈쇼핑 의견을 반영했다. 조정계수도 명시하지 않는다. 대신 모바일·인터넷 방송 상품 판매 취급고를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다만 적정 범위를 사업자간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해 일방적 부담 증가가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가 산정 고려요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조 조항을 신설한다.
계약절차와 방법을 다룬 제6조에도 '유료방송사가 구체적 대가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해 홈쇼핑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기존 문구에서 통지를 협의로 바꾼다. 양사간 협상을 통한 의견 조율 여지가 생겼다. 또 계약 체결 희망일 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추가 협상기간은 3개월이다. 대가검증협의체 회부 조건도 신설한다. 최대 6개월간 협상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협의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에 관한 정부 역할과 기능은 축소됐다. 개정안 제12조에서 과기정통부는 대가산정 고려요소 값과 자료제공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협의체가 송출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돼있지만 적정성 문구를 없애고 고려요소 검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송출료 인상률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산식에 적용된 데이터의 정확성만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송출수수료 인상폭을 놓고 홈쇼핑과 유료방송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 정책토론회와 사업자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진행되는 송출수수료 협상에 바로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부칙에 따라 대가 산정시 고려요소에 관한 변동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승인한 관련 사항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와 LG유플러스의 헬로비전 인수 당시 사업계획안 승인 사항은 올해 1월로 만료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부 문구에 대한 미세조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국회 보고와 내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