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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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자 100만명과 중증장애인 22만명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신청 기준 고령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중증장애인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대상이다.

자동신청 동의 여부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9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신청 후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본인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 인력을 증원한다.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간편인증을 추가한다. 상담센터 상담 인력은 지난해 809명에서 올해는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