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조정안…권리자연합 '찬'·음저협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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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다수 음악저작권 권리자단체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권리자연합은 문체부 조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반대 의견을 냈다.

문체부는 앱 수수료 30%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웹(PC) 상품 요금' 총합을 기준으로 하는 음악저작권료 산정방식을 2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거듭 논의를 거쳐 공동 도출한 상생안이다. 〈본지 2월 9일자 2면 참조〉

음악권리자연합은 문체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정안이 음악시장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음악시장 발전에 일조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며 지지했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에도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했다. 인앱 수수료를 최대 30% 인상하며 저작권료 등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부담을 늘렸다. 현재 음악저작권료 산정방식이 유지되면 인앱결제 수수료도 매출에 포함, 사업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음악권리자연합은 권리자만의 이익을 위해 음악시장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라는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으로 저작권료를 비례징수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수수료 강제 정책으로 공정시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악권리자연합은 “문체부 결정은 지난 1년간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두 모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업자(유튜브뮤직)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시점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업(구글)의 불합리한 결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 정책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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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음저협은 문체부의 조정안이 창작자 권리를 축소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체부가 시사한 징수규정 직권 개정 가능성 관련, 권리자가 규정 개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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