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동건 野,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범야권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로 저지할 방법이 없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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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소위 구성원 총 8인 중 민주당 4인, 정의당 1인이 찬성하며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3인은 모두 반대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회의 직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정치 노조인 민노총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최종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저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건조위원회 역시 최근들어 표결에 따른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하고 있어 수적 우위의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해서도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는 강행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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