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개발된 혁신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는 한편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했다.
혁신제품 제조기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은 종합 포털 '혁신장터'에 등록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시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한다. 또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참여 대상으로 지정돼 초기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는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내 산업부 연구 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기재부) 순으로 진행한다.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한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 제품 혁신성·시장성과 함께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종합 고려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