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조업체 열에 아홉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 산업, 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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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안 도입시 파급효과.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돼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노조가 원청업체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55.0%)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응답이 뒤따랐다.

최근 야당이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이슈가 재점화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