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이 M&A 자진시정안 내면 신속 승인"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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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인수합병으로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 기업결합 당사자가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말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기업이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경쟁 제한 해소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이유 없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조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모자회사 간 M&A,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신팜시스템 도입 근거도 개정안을 통해 마련한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작성·관리·송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