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나 식당 등 실내에선 자율주행로봇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실외에선 좀처럼 자율주행로봇을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이동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이동을 정의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자율주행로봇이 2·3중으로 발목이 잡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상용화가 아니라 시제품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유지되고 입법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LG전자는 개발하고 있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출시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특정 지역에서 실증사업만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주요 선진국이 규제 해소로 자율주행로봇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중국은 자율주행로봇 시장 진입 규제를 없앴고, 일본은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자율주행로봇은 로봇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통신, 전자, 소프트웨어(SW), 제어, 센서, 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복합체다. 즉, 자율주행로봇이 각각의 첨단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규제가 지속되면 자율주행로봇 미래에 장애물로, 주요 첨단 기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자율주행로봇 혁신으로 파생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은 갈수록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자율주행로봇 규제가 자칫 다른 산업 발목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자율주행로봇 혁신과 미래를 향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입법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율주행로봇의 미래 성장엔진 가동을 더 이상 가로막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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