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성능 R&D 담합…공정위, 독일차 4사에 과징금 423억

요소수 사용량 줄이려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 제한
"기술개발 경쟁 막아 소비자의 친환경차 선택 제한"
벤츠 207억원 최고…폭스바겐 시정명령

Photo Image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적발·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술 수준을 담합하고 실행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를 제재했다. 연구개발(R&D)과 관련, 공정위가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요소수 분사량 조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벤츠는 207억원, BMW 157억원, 아우디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질소산화물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14년에 시행된 유로6는 앞선 유로5 대비 배출 규제를 2배 이상 강화했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독성 가스다. 강화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등으로는 부족하며, 선택적 촉매환원 시스템(SCR시스템)과 같은 후처리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SCR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소수 분사전략을 구성하는 게 질소산화물 저감의 핵심 요소다.

문제는 SCR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없던 요소수 탱크, 전환촉매장치 등을 탑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량 내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 차가 무거워지고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개사는 2006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모여 소프트웨어 기능회의를 개최하고 요소수 분사 전략을 논의하면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에도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공정위는 4개사 행위는 좀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판단했다. 상품 종류와 규격도 경쟁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 경쟁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게 원칙으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신동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R&D를 더 할지 말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 같이 하지 말자고 합의한 부분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차 4사의 행위는 EU와 튀르키예 등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독일차 4사의 기술개발 담합이 EU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