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새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업 가운데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곳은 75.5%, 안전전담인력을 둔 곳은 66.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 때의 45.2%, 31.6%보다 늘어난 수치다.
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시 30.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에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했으나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소기업은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현재 처벌중심의 중처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