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산단 안전 국가 책임'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산업단지 안전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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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

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6 월)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이다. 이 중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98.4%인 242명이었다.

개정안은 산단공 등 관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종사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할 산업단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권한도 부여했다.

또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내에서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산단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안전원 등 분산돼있던 사고 실태관리 체계도 통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단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위험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단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골자”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종합안전관리법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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