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애플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장고 끝에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애플과 현대카드의 독점 계약이던 애플페이가 결국 일반 이용자 결제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NFC 기술 기반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의 촉매제 역할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인 'NFC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국내 '독점 계약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도입에 앞서 가맹점들에 NFC 결제 단말기 설치비를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하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한 보상금 제공인 '리베이트'로 금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내린 유권해석(190188)을 참고했다. 금융위는 2019년 국내 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NFC 결제 규격 '저스터치' 단말기 보급 관련 단말기 설치를 위한 보상금 지급을 예외로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NFC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문제는 2019년 내린 유권해석을 고려했다. 당시 특정 카드사를 위한 단말기 보급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해 이와 다르게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봤다”면서 “따라서 관련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카드가 기존 계약의 독점 계약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는 문제 발생 시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에 따르면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애플페이 국내 결제에 붙는 해외 수수료에 대해선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를 소비자나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금융위 유석해석에도 애플페이와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하고,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가 되는 애플사에 필요 시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애플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땐 해외 당국과 공조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