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신용 계층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자금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신보는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0.5%로 우대해 운영한다. 상환 방식에 따라 대출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
개인신용평점 710~839점 구간의 업력 6개월 이상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3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