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선 시급

Photo Image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2월 23일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늑장 처리됐다. 협상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려 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만 내려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세법개정(안) 졸속처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을 개선하지 못했고, 최근 경쟁이 치열해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국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는 상황도 방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24%로 독일 15%, 영국 19%, 미국 21%, 일본 23.2%보다 크게는 9%P 높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4.2%에서 2021년 27.5%로 올랐고, 이번 개정으로 1.1%P 겨우 내렸다.

주요 경쟁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동안 우리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올렸고, 2022년 세제개편(안)이 이를 바로잡으려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법인세 과세표준도 OECD 국가 가운데 1단계인 국가가 24곳, 2단계인 국가가 11곳인 상황에서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에 세율을 단순화해서 법인세 왜곡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권고까지 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주요국들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한다.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지난해 통과시켜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적용하고 있고, 대만은 지난 1월 7일 반도체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해 25%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우리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천만다행이다.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세제는 세수 증대보다 인력 및 자본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해외로 옮기지 않도록 불리한 세제라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와 규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국내 기업의 경영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업 효율성도 상승시킬 것이다. 우선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조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wlim@keri.or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