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 발의 추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4~7인 정당명부제, 종이 공보물 모바일 대체, 유세차 TV토론 전환 등을 통해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권자 선택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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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4~7인 정당명부제는 지역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권·행정권별로 묶어 4~7인씩 당선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 전국구 비례 47석은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하여 '조정의석'으로 배분한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별로 다양한 후보 공천이 가능하고, 소선거구에 비해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 용이하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늘어난다.

공보물 모바일 대체와 TV토론은 고비용 선거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모바일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유권자에게는 '종이형'을 제공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후보자 방송 정책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존 TV토론 규정은 1회 이상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결정 및 선거구 획정에 있어 '국민공론화위원회'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에 첫 법정시한 한 달 전인 선거일 14개월 전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기구인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해 1달 간 공론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다”면서 “다원주의 연합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속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서 4월까지 선거제도를 바꾸고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