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방폐물 특별법, 상반기 통과돼야 포화 대응
풍력발전 인·허가 일원화…해수 환경부 반대로 난항
분산에너지·국가자원안보 등 연내 통과 필수 법안 꼽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핵심 에너지 정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길게는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도 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에너지 정책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다.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 절차를 밟고, 후행 핵주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7년 안 포화 예정인 각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과 이후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부는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서 2031년 한빛과 고리, 2032년 한울, 2044년 신월성, 2066년 새울 원전 순으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빛 원전, 한울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용되면서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1~2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장시설을 건립하기까지 평균 7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게 저장시설 건립과 의견수렴을 위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법안이다. 산업부는 최근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29.2GW에서 2036년 108.3GW로 79.1GW 확대하겠다고 확정했다. 특히 풍력발전은 지난해 약 1.7GW에서 2036년 약 34.1GW로 32.4GW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
특별법안은 풍력발전 인·허가를 일원화할 풍력발전위원회와 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 사업자의 인·허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반대하면서 1년 8개월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임위에 묶이는 사태가 이어지면 해외 풍력사업자가 철수하는 등 산업 생태계 축소 우려가 제기된다.
이밖에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분산에너지 편익 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도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와 규정을 담고 있다. 전력 계통의 포화를 해결하고 분산에너지 가치를 법 근거로 마련하기 위해 법 통과는 필수다.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도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할 필수 법안이다. 또 산업부는 올해 전기위원회를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사업법도 개정해야 한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바꿔야 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