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을 확대하고, 탄소검증제를 강화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세부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발전원·사업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와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설비용량 100㎿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또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산업부는 이달 안에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개편안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 당 630㎏CO2로 상향하는 등 전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매입은 참여조건을 개편해 1·2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자율 규제 완화를 요청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