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임대 행복주택 입주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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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공고했다.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이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 미임대인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이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물량 80%가 청년·신혼부부 등에 배정된다.

별도의 완화기준을 마련하고도 공실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하도록 허용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또 행복주택의 입주 완화 요건에는 자녀 연령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가 1순위였지만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은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때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정부가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한 것은 미임대 공공주택과 공실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과 공실률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로 지속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 2만7000호(2.9%)로 소폭 줄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임대주택 공실로 발생한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빈집 관리비 등을 포함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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