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검찰 고발

작년 12월 세 차례 조사 시도 불응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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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거부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노조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

공정위가 피조사인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가 처음이다. 과거 애플코리아 등 조사를 지연시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조사 자체는 이뤄졌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됐고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가 방해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도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는 조사하려던 법 위반 혐의와 조사 방해 행위를 함께 심의하지만 이번에는 조사 방해 안건부터 신속 심의가 이뤄졌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조사 자체가 안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피심인의 적격성'도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는 서면의견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는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최초 현장 조사 당시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기존에 공개된 자료나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현장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지적은 전원회의 과정에서 위원들 측에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장은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는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기재·설명을 생략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서 설명했으며 이후 추가 공문에는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동참 강요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중단된 상황이다. 이 과장은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