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한도 결과 이상하면 설명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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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요구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오는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상 권리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와 반영비중 등이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해당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해당 권리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오는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로 행사할 수 있다. 향후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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