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제도화…"KT·카카오페이 서비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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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에서 KT 직원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전자신문DB

방송통신위원회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관련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최초 허가 사업자인 KT·카카오페이의 4년간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2월 종료될 예정으로 방통위는 내달 중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본인확인기관이 현재 본인확인 서비스와 동일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변환해 제3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게 고시 개정 골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근거, 승인절차 등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항도 담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관계기관인 방통위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계법령상 고시 개정 추진과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며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 고시 개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KT와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공공·민간기업 등에서 종이로 발송하던 고지서나 통지사항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전자 발송하는 서비스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