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서면합의 없이 판촉시간 연장…GS홈쇼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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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GS홈쇼핑은 2017년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에서 납품업자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 기재하고,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하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GS리테일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 시점을 알리지 않고 당일 판매량만 알렸기 때문에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 판촉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이 행위 기간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2만5281건이다.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 임의로 진행한 건은 9313건,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방송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