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페이코인'을 서비스하는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를 심사한 결과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갖추지 못해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작년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고 이후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접수했었다. FIU는 작년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페이프로토콜은 기간 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FIU는 가상자산과 금전 간 직접 교환뿐만 아니라 매개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FIU 관계자는 “불수리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월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