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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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BXA토큰(빗썸코인)' 관련 1억달러 규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코인 상장이 금지되자 피고인이 BXA코인과 관련성을 최대한 숨기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XA코인이 상장되지 않은 원인에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은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다”며 “피고인이 코인 상장을 방해했거나 피고인의 능력 부족으로 무산됐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는 고소 이전 시점까지는 BXA 코인의 상장이 늦어짐에도 항의하기는커녕,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며 담보를 제공했다”며 “이런 정황 등을 볼 때 양 측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추진했던 'BB프로젝트(거래소 간 연합체를 구성하는 사업)' 쟁점에 대해서도 이 전 의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BB프로젝트 진척도에 대한 착오로 인해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 행위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보면, 글로벌 프로젝트 사업의 진척도나 일정 등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자료를 입수한 이후에 항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착오에서 벗어난 이후 지급한 대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평가받는다. 빗썸코리아의 모회사 빗썸홀딩스 지분을 40% 이상, 2대 주주인 비덴트 지분 34.22%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암호화폐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가상자산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아주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도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빗썸은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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