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처음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다.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신임 한용구 행장이 전임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발전하는 첫 사업이다. 한 행장 결단으로 신속하게 추진됐다.
한용구 행장은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