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발의 'R&D특구 실증특례 확대법' 상임위 통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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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구 내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도입된 R&D특구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요건이 없거나 불합리할 때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공연구소가 아닌 기업에는 별도의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 실효성이 낮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절차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R&D 특구에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R&D특구가 단순 연구단지가 아닌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