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으로 2022년 12월 현재 시설·방호·환경 등 총 771명이 국회사무처에 근무중이다.
약 4개월 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켰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