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공감대...기준 충족시 '의무'→'권고'

당·정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 규정을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시 격리기간을 사흘로 단축하는 의견도 제기했다.

국민의힘과 방역당국은 22일 국회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갖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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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에 이어 이제 실내마스크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상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이다”라며 “우리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워 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 면역과 자율적인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라며 “(당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해 더 과감히 그리고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성이 큰 일부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 간혹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땐 다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당·정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 중증도가 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과학적 근거에 주목했다. 또한, 호흡 곤란 등 일상 불편과 함께 어린이들 언어 발달 있어 마스크가 장애로 작용하는 등 의무 해제의 편익이 크다고 봤다.

과학적 근거인 항체 형성률은 97.3%. 감염 이후 자연 치유 면역력 비중은 약 57%에 이른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도 판단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8월 9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일주일인 의무 격리기간을 사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감염시 3일 정도 격리 이후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방역 대응이 3년에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국민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에서 주신 의견과 함께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