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도화된 '無서류' 전자무역플랫폼 개시...수출입 전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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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홈페이지.

정부가 수출입화물 선적·운송을 추적하고 해외 주문정보를 수집해 전자상거래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플랫폼을 정식으로 개시한다. 무역업체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서류 없이 화물 선적·운송을 추적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uTradeHub 2.0'은 무역업체와 세관, 은행, 항만 등 무역관계기관이 연계된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 수출입화물 선적·운송·추적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전주기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플랫폼이다. 지난 8월부터 시스템 안정성 점검, 사용자환경 정비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했다.

무역업체,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시험평가기관 등 수출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합돼 업무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수출입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전자문서유통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디지털 수출입물류 플랫폼은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 선적, 화물추적, 물류비 결제까지 물류 업무 전과정을 서비스한다. 화주와 물류업체간 실시간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 수입신고필증, 보세운송필증, 상업송장과 운송배차정보, 화물 위치, 도착 예측 시간 등이 공유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서비스는 주문, 재고관리, 통관, 운송, 결제관리 등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무역업무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한다. 여러 해외 쇼핑몰 주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해 바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관세청에 전송할 수 있다. 1000건에 10분씩 단축하고 153만원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는 계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송장 생성, 통관 및 선적 요청 등을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한다. 무역정보를 플랫폼 클라우드에 보관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무역업체가 수출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는 디지털화된 시험성적서, 검사서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발급한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플랫폼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2일 이상 소요되던 발급과정을 줄였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협상 등을 통해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송장, 시험성적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등 활용을 촉진하는 등 디지털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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