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2주간 이어진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강력히 충돌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7일(현지시간)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석해 노동계를 향해 민생유지를 위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지속가능한 기업활동과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화물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6일 본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수석은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면서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본회의에서 노동계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박 실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원을 초과했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미조직 근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운송거부 미참가자에 대한 폭언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발동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