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피해 확산…국토부 "불법 뿌리뽑겠다" 엄포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철강과 정유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는 회복 추세지만, 건설노조가 동조파업을 하며 가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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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현장관계자로 부터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81곳의 주유소에서 재고가 품절됐으며, 시멘트는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4만톤이 출하됐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인 28일의 188% 수준까지 올라갔다. 철강 업체들은 대부분 철강을 반출하지 못하고 야적장에 쌓아두고 있지만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노총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5일은 이미 건설노조가 동조파업에 들어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노조 공사중단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민주노총을 향해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 받은 운송사나 차주가 업무에 복귀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기한은 모두 4일 0시 시점으로 종료됐다. 명령서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송능력을 늘리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되었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5일부터 곡물·사료운반차로도 확대한다.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만 해당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이날부터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 중량은 최대가 26톤이었으나 30톤까지 높일 수 있도록 임시 통행허가를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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