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경영권 우려를 줄이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사례에서 보듯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시장 기업공개(IPO) 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2020년 미국 시장에 IPO한 기업 223개) 중 20.6%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다. 해외 기업은 전체 64곳 중 24곳(37.5%)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고, 중국 국적 기업은 미국 시장 IPO 기업 30곳 중 20곳(66.7%)이 도입해 제도 활용 비율이 높았다.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 지분으로 63.0%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최근 제도 현황도 비슷한 추세다. G7 국가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과 상장이 가능하다. 홍콩·싱가포르, 중국은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복수의결권주식 상장을 허용했다.
반면 국내는 대부분 선진국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됐다.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복수의결권 제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