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소송에서 모두 승소

2년여 만에 스카이72 사태 종식
인천공항, 손배소송 조속 추진
후속 영업개시까지 이용자 주의

Photo Image
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스카이72(주)가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스카이72측이 공사를 상대로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스카이72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받아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골프장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스카이72(주)는 200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5년 사업계약을 맺었으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면서 토지와 시설 무상 인계를 거부하며 골프장 영업을 이어왔다.

공사는 2021년 7월 1심에 이어 2022년 4월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스카이72(주)가 지난 5월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2년여 걸쳐 진행됐던 스카이72 골프장 점거 사태는 종식될 전망이다.

공사는 1년 11개월간 무단점유되어 온 스카이72골프장을 후속 사업자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단점거로 인해 2년여간 받지 못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법 2021가합56007)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은 “상고심에서도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최종 확인되었다”며, “스카이72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받아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골프장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