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요' 안 통한다...금융사 CEO에 중대 금융사고 책임 묻기로

Photo Image

정부가 거액 횡령이나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대표이사(CEO)가 총괄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책임을 하위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관련 임원에게 내부통제 최종 책임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 직원 횡령 등 잇달아 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과 지난 8월 TF를 꾸리고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적정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를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파장, 소비자나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일정 금액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불완전판매, IT전산사고, 횡령, 불법외환거래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대표이사가 금융사고를 예방·적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 책임을 경감·면책하게 된다.

금융사 이사회가 경영진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원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신의 책무를 하위 직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임원들이 '몰랐다'가 아닌 '어떤 방지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토록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발생 시점의 CEO와 임원이 제재 대상이나 우리은행 사건에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