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노동을 하고도 다른 임금이 주어지는 '연공형 임금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와 일자리의 45%를 점유하는 MZ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회는 현행 연공형 임금제가 저성장 및 뉴노멀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래 불확실성이 큰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도 매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사 노동을 하고도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계층에게는 연공임금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또 노동생산성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효율적이지 않으며 동일·유사 범주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연공형 인사관리는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5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와 일자리 45%를 점유하는 MZ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노동시장 규칙과 임금결정 기준으로 무엇이 합리적인지 논의했다.
우리 노동시장의 법적 정년은 60세, 연금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로 조정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목표는 40%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수준이며, 퇴직연금이 보충한다고 해도 소득 공백과 부족 상황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70세를 넘는 이유는 이러한 소득불안정 때문이다.
연구회는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전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연금수급 개시 시점까지 계속 일하면서 소득 단절과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가 직무 및 직종 다양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형성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업종 차원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