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 안성 물류창고 건설공사 거푸집 붕괴로 사상자 5명이 발생한 SGC이테크건설을 대상으로 31개 시공 현장을 감독, 위법행위 142건을 적발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SGC이테크건설 전국현장 감독 결과 사망사고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 총 35건에 대해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3건이다. 거푸집 및 굴착면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7건이었다. 특히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행위가 3개소에서 4건이 적발됐다.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도 6건 적발됐다.
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리자·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수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부적정 등 12건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 및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은 현재 작업중지 상태에 있으며, 작업재개 이후 불시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라면서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